이용대 도핑테스트 의혹 충격, 도핑 관련규정 살펴보니...

입력 2014-01-28 14:07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가 도핑테스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도핑테스트 관련 규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핑테스트는 스포츠 경기 출전을 앞둔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는 호르몬제나 신경안정제,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했는지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이용대는 2008년 남현희 왕기춘 이배영 등 올림픽 스타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도핑테스트에 대한 솔직한 뒷얘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스포츠 스타들은 "성적이 뛰어날수록 더 엄격하게 도핑테스트를 받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도핑테스트에서 한 번 양성으로 판명된 선수에게 자격 정지 2년을 내리며, 두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 처리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이효정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며 특유의 윙크 세리머니를 선보여 '윙크 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잘 생긴 외모로 많은 여성 팬을 거느리고 있는 간판 배드민턴 스타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용대의 도핑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사진=빈폴, SBS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yeeuney@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