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경시 등과 초미세먼지 공동대응

입력 2014-01-28 10:00
서울시가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원인 중국 북경시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구체적인 공동대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7개 분야 23개 사업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년 내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4년까지 환경기준인 25㎍/㎥보다 훨씬 강화된 18㎍/㎥ 수준으로 초미세먼지(PM-2.5)저감 목표를 세웠다.

우선 서울시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중국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 영향이 약 30~50%나 되는 만큼, 오는 2~3월경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 북경시와의 업무협약(MOU) 체결후 천진, 심양, 상해, 산둥성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 도시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대기질 영향권 내의 타 도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을 수렴한다.

또 올해부터 공해차량 CCTV단속 인프라를 5배 이상 대폭 강화하고 단속 범위도 기존의 서울시 등록차량에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확대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서울에 진입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 범위가 전국 차량으로 확대, 공해차량의 서울시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