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은 본인 식별 문제 때문에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신용평가업계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당장 금융회사에게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며, "본인을 식별할 방법이 없고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에 알려야 하는데 주민번호로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다 외워야 하고, 본인확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전 금융기관이 개인식별정보로 쓰는 번호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