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짓기 과정과 절차에 익숙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주·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이 포함된 표준안내문을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분량과 내용이 제각각 달랐던 기존 25개 구청에서 제공하던 표준안내문을 서울시가 통합·정리한 것이다.
서울시는 잘못 들어간 법령이나 빠진 내용은 일일이 수정·보완하고 근거 없이 기재된 규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실히 갖춰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사고와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충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에는 철거→착공→공사 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건축, 환경, 측량 등 각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있다.
또 건축과정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 또는 민원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건축과, 환경과 등 구청 내 관련부서와 고용노동청 관할지청, 전기안전공사 등 외부관계기관의 전화번호도 포함시켰다.
78가지 내용 중에는 '기존 건물 철거 시 신고해야하는 석면 조사결과서', '설계·감리자의 과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 제도' 등 건축과 관련된 총 42개 법령과 140개 조항 등 각종 법적 근거 규정도 들어있다.
이와함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과 낙하물 방지 등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