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병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닭의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빠르고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추가 살처분 대상이 된 닭은 148만2천마리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35개 농장에서 가금류 488천수(잠정)가 살처분됐고 향후 42개 농장에서 1천749천수(잠정)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