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1세대 다주택, 1년 미만 보유 주택 등 투기성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된 자산이 2008년부터 5년간 74만건, 거래액은 9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이 집계한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년미만 보유, 2년미만 보유 등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매각은 총 74만2천건, 양도가액은 9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들 자산 소유자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총 16조4천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래분을 항목별로 보면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매각(세율 50%)이 5만5천여건, 7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40%)이 4만6천건, 6조5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1천573건, 2천172억원, 세율 60%), 미등기 양도(819건, 1천742억원, 세율 70%), 1세대 3주택 이상자(249건, 456억원, 세율 60%), 1세대 2주택자(96건, 287억원, 세율 5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올해부터는 폐지돼 다주택자도 올해부터는 기본세율 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