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시 징역 5년

입력 2014-01-24 14:01
<앵커>

금융당국이 조금 전 끝난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법적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에게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미래부, 법무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 차단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 신용정보법에 나와있는 최고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는데, 단호한 처벌로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뿌리뽑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섭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통행위 확인시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래부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정지합니다.

전 금융업권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불법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의 거래에 대해서 즉각적인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 대부업체 등의 업권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행위가 3월말까지 중단됩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비대면방식의 대출승인시에는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확정된 방안을 오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즉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사태 수습을 위해 향후에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