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거래소 조건부 유지

입력 2014-01-24 12:15
수정 2014-01-24 12:13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기관 해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는 조건부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에 지정됐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년 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지만 민영화가 무산됨에 따라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경영지표 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엄격한 정부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고강도 방만경영 개선책을 내놨지만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지만 방만 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488만9000원에 달해 정부가 지정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방만경영 개선 추이에 따라 수시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시장법 통과 이후 공공기관 해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래소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