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저축은행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당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주의 상당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HK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객 1만300여명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들 고객이 받은 대출금은 총 640억여원에 달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해지 사유가 생기면 은행연합회에 전산망을 통해 등록·해지일과 사유 등을 적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이체 때 대출거래 계좌의 예금 잔액이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해도 이를 이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등 전산업무도 부실하게 관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추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권추심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시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과대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