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계속 지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법무법인이 내일(24일)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속행위(羈束行爲)란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반드시 행정기관이 이행해야만 하는 행위를 이르는 법적용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래소에 대한 진입 규제는 법정 설립주의에서 영업허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거래소가 아닌 회사는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개설이 금지됐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당국의 영업허가를 얻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ATS(대체투자시스템,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 제도가 도입돼 일반 증권사라도 매매 체결 기능만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1988년에 거래소 지분을 전량 민간에 매각한데다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전혀 없고 거래소의 거래중개 및 시장감시 기능 등은 정부의 위탁사업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