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정보유출 부작용‥스미싱 문자 속출

입력 2014-01-23 17:41
<앵커>

최근 며칠사이 고객정보 유출확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전송돼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문자를 조심해야하는지 정치경제팀 홍헌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난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미싱 피해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무료쿠폰 제공'이나, '돌잔치 초대장' 등의 내용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내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고객정보 유출확인 작업이 실시됐는데, 최근 이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유출사고를 낸 3개 카드사인 것처럼 속인 문자입니다.

마치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해 정보유출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자를 사칭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조회 확인과정에서 다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쓰여있는데요, 기자가 기사의 링크를 보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기자는 없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틀 전 많은 분들이 받으신 문자입니다.

바로 신호위반 문자입니다.

교통청에서 신호위반을 했으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교통청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또, 신호위반 내역도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앵커>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이어서 고객들이 무심코 스미싱 문자에 있는 주소를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주소를 눌러서 돈이 빠져나가면 고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기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에 이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면됩니다.

그러면 통신사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요금청구를 보류하고 취소하거나 전액 보상까지 해줍니다.

또, 스미싱 문자는 누르게 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깔리게 됩니다.

이를 막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지금 고객들은 이러한 부작용과 함께 정보유출로 인한 2차피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만일 2차 피해로 의심되는 경우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은 모두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만약 카드 부정사용 등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카드사에 신고하셔야합니다.

그러면 카드사는 즉시, 고객이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라면 카드사가 공언한대로 전액 피해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유출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이더라도 카드사 확인결과 고객에게 과실이 없다면 전액 피해보상합니다.

이번 유출된 정보로 인한 사고였는데도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만약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써 비용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 다음 달까지 내용을 더 보강해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안에는 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보상절차와 범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는 없었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청자들께서는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경제팀 홍헌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