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페베네 등 6개사 공시의무 위반 제재

입력 2014-01-22 18:5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카페베네, 엠씨넥스, 피케이밸브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아남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됐음에도 2011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엠씨넥스와 피케이밸브는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각각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남전자는 지난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9.81%(226억원) 규모의 토지 양도를 결의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됐다.

증선위는 또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한 디지텍시스템즈에 과징금 2억2천56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