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종합방지대책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에 데헤 '영업정지 3개월'의 제제조치가 내려진다.
또 이들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부과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다음달 중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인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사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 차단··소비자 관점 개선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만 두거나 곧바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해 기관 제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매출 1% 수준' 징벌적 과징금 도입··CEO 해임·중징계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또 사고 발생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부과된다.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수십억대까지 올리고 CEO까지 해임 권고가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