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5~10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로 정보보유기간이 상이하고 과다하게 관련정보를 오랫동안 보유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거래종료고객 정보도 현재 고객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외부영업 목적의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