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제도 담합 근절대책 추진

입력 2014-01-22 13:44
앞으로 참여 건설사 간 나눠먹기식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합니다.

또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설계를 제출한 업체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서는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도입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해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합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감시기구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발주청에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입찰 전 과정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술제안 입찰에서도 탈락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해 중견기업 등의 참여확대와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세부 과제별로 관련규정 개정 시점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