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최소합격인원 630명

입력 2014-01-21 12:00
국세청은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다만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6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8월 9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됩니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