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대책발표 불구 피해자들의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20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사 3곳에 대해 총 1억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은이들은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네이트 사태의 경우, 피해자 2천여명은 일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보상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