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 국민검사 청구‥조회서비스 상황은?

입력 2014-01-20 15:58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다.

100여명이 넘는 정보 유출 피해자는 이들 금융사에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에 이르기까지 금융권 전역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데다 최대 19개에 이를 정도로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가 모두 털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동양 사태 부실 대응 혐의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해 금융당국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지난해 동양 사태에 이어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검사를 요구한 금융사는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13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는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흘러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수백만건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해당 카드사들은 개인정보유출 조회서비스를 실시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카드사 홈페이지와 ARS가 불통이 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금융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100명 이상의 피해자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조율이 소송을 맡았다.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현재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