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 등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을 재수사합니다.
서울고검은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등 3사 임직원 13명에 대해 지난 15일쯤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관련 자료와 법리 등을 다시 검토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재기수사는 법리오해, 수사불충분 등으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고등검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다시 배당해 ▲공정위 조사관 출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행위가 업무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고의적인 자료 폐기나 삭제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 세 곳 기업 임직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경제개혁연대는 같은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한편 2011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물의를 빚었던 박학규(49)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임원 승진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전무는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사관들의 출입을 막고 증거 자료를 폐기해 '국가 공권력 위에 삼성'이라는 비난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