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환은행 '다함께성장론' 상생결제상품 채택

입력 2014-01-20 08:50
외환은행의 대·중소기업 상생지원 상품인 '다함께성장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생결제상품으로 채택됐습니다.

외환은행은 공정위가 새롭게 개정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기준'에서 지난해 10월 출시한 '다함께성장론'이 이같이 채택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함께성장론은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완료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금융지원을 대기업의 발주단계에서부터 1차 협력기업은 물론 2차 협력기업의 구매자금 선결제 등에도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뿐만아니라 이 상품은 중소협력기업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 대기업이 만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협력기업에게 대출금을 상환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조건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위의 동반성장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기업이 외환은행의 다함께성장론과 같은 상생결제상품을 이요할 시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에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동반성장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안정적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