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퇴직한 근로자 가운데 85%가 1천만원이 안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시기인 50대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600만원 가량에 불과,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 지급명세표를
제출한 퇴직자는 281만1,892명으로(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포함)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포함한
이들의 퇴직급여 총액은 24조7,718억8,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8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9%인 238만6,582명은 퇴직급여가 1천만원 이하였다.
그러나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1.3%인 3만6,570명에 달했고 특히 1,443명은 퇴직급여가 5억원을 넘었다.
이같이 퇴직급여 편차가 큰 것은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들의 경우 1~2년 사이에
계약 종료와 함께 낮은 수준의 퇴직금 정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령별 평균 퇴직급여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30세 미만 근로자 55만6천명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316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30~40세(88만7천명)는 684만원, 40~50세(63만8천명)는 1,109만원, 50~60세(47만명)는 1,621만원, 60세 이상(26만명)은 868만원이었다.
특히 정년퇴직 연령대인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600만원대인 것은
은퇴 후 생활 대책이 거의 없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한 은퇴 전문가는 "퇴직금은 국민연금 등이 나올 때까지 활용해야 한다"며
"은퇴 후를 생각할 경우 우선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급여 수준은 회사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법인 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981만원이었으나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의 35.6%인 349만원에 불과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는 895만원이었지만
외국인 거주자는 절반 수준인 474만원에 불과했다.
퇴직자들의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 240만5,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28만1,799명,
10년~20년 86,166명, 20년~30년 17,634명, 30년 이상 20,442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