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대란] "유출정보 삭제해드릴까요?"...피해근거 보관은 필수

입력 2014-01-19 17:50
3개 카드사에 이어 은행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고객들이 카드사의 부실대응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19일 회사원 A모씨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국민은행 계좌도 없고 카드도 없다고 묻자 고객센터 직원은 기본적인 정보는 있지만 계좌나 카드는 없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사전에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거래도 하지 않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냐고 묻자 상담원은 "은행과 카드가 분사되기 이전에 거래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으면서 "예전에 거래했던 개인정보는 보유하고 있고 이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담원은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삭제를 해드릴까요?"라고 묻고 "본인이 원하면 은행연합회에서 보관중인 정보를 아예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 거래를 하면 KCB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계좌나 카드가 없어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농협의 경우에는 이같은 정보유출이 없다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은행거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정보가 남게된다"면서 또 다시 개인정보 삭제를 하겠냐고 되물었다. A씨는 "거래도 하지 않는 은행과 카드사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황당하다"면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만약을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정보를 프린트 해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또 서면을 통해 각 개인별 유출된 정보내역을 통보할 예정인데 유출내역은 분쟁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보관해야만 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끝나면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카드사가 기간이 지난 정보 삭제를 명령할 계획이지만 카드사가 유출시점의 정보내역을 공개해야지 만약 고객의 요청이나 고객에게 삭제를 권유한 다음 유출정보가 줄어든 것처럼 보고했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