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주범' 백화점, 교통부담금은 60%만 납부

입력 2014-01-19 17:08
수정 2014-01-19 17:03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온 3대 백화점이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40억 넘게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건물(시설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초 부과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억5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천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 34억2천만원이 처음 부과됐지만 20억6천만원을 감면받아 13억7천만원만 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천만원 중 14억1천만원만 납부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의 경우 센트럴시티 건물 기준)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매장을 제외하고 16억3천만원이 부과됐지만 감면규정 적용으로 8억7천만원만 냈습니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포함한 '4대 백화점'의 감면액은 44억8천만원에 달합니다.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게 부담금 경감 배경입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여론에 따라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