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남·북과 광주광역시 지역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