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증권거래세 '조삼모사'‥세금·거래 둘다 줄었다

입력 2014-01-17 17:56
<앵커>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도 있지만,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만만찮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매긴 증권거래세.

하지만 세수 증대 효과보다 거래 급감과 변동성 확대 등 국내 증시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0년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그리고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우본)를 비롯한 국가지자체까지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후 기관은 차익거래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일시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 특성상 수익은 0.1%에 불과한데, 거래세는 0.3%에 달하다보니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11년 115조원에 달하던 차익거래 시장은 기관이란 투자 주체의 한 축을 잃게 되면서 지난해 20조원,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세수 규모는 늘었을까?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되레 세수는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세로 낸 세금은 244억원, 하지만 차익매매가 급감하며 거래 상대방이 낸 세금은 고작 11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얻은 세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목적도 달성 못하고, 거래만 위축시키는 '조삼모사'격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부작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익거래 매매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2009년 9%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65.8%를 차지했습니다.

완충제 역할을 해주던 기관의 증발로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 독무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시장이 급격히 변할때 차익거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 외국인 손에 쥐어주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이에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는 거래 정상화와 시장 순기능을 위해 차익거래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기획재정부에 세율조정 건의하겠다. 현재 차익거래부분이 국내 투자자가 없어지고 외국인에게 가고 있다. 거래세 감면으로 거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유동성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설익은 세수 정책까지 발목을 잡으며 시장은 점점 활기를 잃어 가는 가운데, 범 정부차원의 인식 공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