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박찬구 회장 "검찰 항소하면 무죄 입증할 것"

입력 2014-01-16 18:27
수정 2014-01-16 18:28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오늘(16일)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 저도 항소를 검토하여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입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악연으로 비롯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3년간 이어진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와 본인의 무죄를 믿고 성원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달성하였고, 그 성과를 공유한 바 있다며 그 계기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독립 경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 여러분 모두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금호석유화학그룹인으로서 원칙과 품위를 지키며 업무에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