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이마트 평택 2호점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평택시는 이마트가 제출한 지역 협력계획서에 제시된 지역 상생방안이 실효성이 없고 미미한 조치들로 구성돼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평택시 영세 상인들은 이마트 2호점 입점에 반대해왔습니다.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오늘(16일) 오전 평택시 지제동 이마트 1호점 앞에서 상인과 시민 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비전동 소사벌 택지 개발지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마트를 짓기 위해 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마트는 평택시의 건축 허가 반려 결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업을 이어갈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