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16일 오전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총 56만주, 15일 종가기준 시가 53억원 상당)를 발견,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위조된 주권상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크게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와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보았을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