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대출자가 연체를 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 시점이 기존에는 연체일로부터 1개월이던 것이 2개월로 늘어난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자가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연체를 포함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현재까지 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상환하지 못하면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기한이익 상실 이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을 물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연체이자와 원금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약관에 따르면 금리 연 5.0%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억2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연배상금은 263만2천원에 달했지만 4월부터 새 약관이 적용되면 총 지연배상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3만2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약관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도 상실일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고 은행이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또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대출금 미상환 등을 이유로 대출고객의 은행 예치금을 지급정지 조치할 때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고 윤년의 경우 이자산정일을 366일로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은행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고객들이 바뀐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들이 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발송하는 서면물을 꼼꼼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