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인 '일사편리'를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온라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토지, 토지ㆍ건축물, 토지ㆍ집합건물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은 1천원, 종합형은 1,500원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과세, 국유재산관리, 복지, 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