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서울에서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좌지구에 코레일과 철도공단도 참여시키는 한편, 행복주택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섭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던 서울지역 행복주택 건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가좌지구에 기존 사업자인 LH 외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운행과 이용객 안전 관리 업무를, 철도공단은 철도시설 관련 인허가, 건설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3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업무분담 내용을 담은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 가좌지구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상반기 36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다른 지구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령 개정도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가좌지구에서 첫삽을 뜨기전인 3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할때 인공대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와 철도부지의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분의 1로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