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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시행
입력
2014-01-16 12:00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이 1.4%로 저조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