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12.11.9.~11.30. 기간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직원 46명에 대해 문책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9가지며, 이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3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