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4년 세제 개편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수정됐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도 당초 3만여명에서 12만여명 가량 늘어나 3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는 동시에 대기업들의 부담도 늘었습니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렸습니다.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며 향후 5년간 모두 1조 4851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입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0% 일괄 적용되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은 3%로, 중견기업은 5%로 줄이고, 중소기업만 현행 10%가 유지됩니다.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 과 소득공제 한도는 높아집니다.
소득공제율이 기존 투자금액 30%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각각 변경됩니다.
공제 한도 역시 기존 연간 종합소득금액 40% 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10년만에 폐지됩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 나와 계십니다.
먼저 세수 얘기부터 해봅시다.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수결손이 10조원, 하반기 들어 조금 줄어들기도 했는데 지난 한해 전체로 추정치 나왔나요?
<김낙회 세제실장> 2월초에 정확한 숫자가 발표되겠지만 8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세입예산을 206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세입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세무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할까요?
<김낙회 세제실장> 그 부분은 정부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공약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조달 목적도 있지만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계층의 세금을 거둠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국세청이 고의적 소득탈루나 민생침해 탈세에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무조사 당하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조사가 상당히 강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 부담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세무조사 과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거래 자료도 국세청이 받아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세제 측면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을 낮춰 의무발급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많이 갖춰 지난해보다 여건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해와 같이 강하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세심한 설계를 통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늘었습니다.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김낙회 세제실장> 소득세는 6%~38%까지 5단계 세율로 돼 있는데, 38%인 최고세율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과세표준구간으로 3억원 초과 납세자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억 5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연간 급여기준으로 보면 1억 8천만원이 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유의해야할 점은 과세표준 구간으로 1억 5천만원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 전체 소득이 다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2억원이라고 하면 1억 5천만원은 종전까지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만 38%가 적용됩니다.
이런 계산으로 보면 소득이 3억원일 때 450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4만여명에서 13만여명으로 9만여명 정도 늘어나게 돼, 세수증대는 연간 47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올라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규제완화나 투자촉진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낙회 세제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렸습니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이 각종 비과세 감면을 받게 되더라도 전체 소득금액 대비 최소한 일정율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대상이 1천억원 이상 초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의 경우, 초대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실적들이 좋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초대형 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벤처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책도 있나요?
<김낙회 세제실장>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벤처로,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전 단계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이 세금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풀어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벤처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니 벤처 기업의 경우 초기 창업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성장과 회수, 재투자시에도 전략적으로 제휴를 한다든지 회수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벤처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다 통과돼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앵커> 현재 파생상품거래는 비과세인데요. 정부는 과세하려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자본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 방침은 변함없나요?
<김낙회 세제실장> 현물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듯이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과세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재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 의원께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과세하기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는 취지하에 양도차익 과세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