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입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보험설계사 수는 45만명.
이들 중 절반이상은 회사를 자주 옮겨다니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도 안돼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설계사는 손해보험사는 절반, 생명보험사는 10명중 6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철새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다니면서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영업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에게 권유하다보니 기본적인 비교안내를 대충하는 경우가 있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지난해 흥국생명과 KDB생명은 승환계약시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각각 4억원과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보사 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 ING생명 등 몇몇 보험사들의 승환계약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독당국은 승환계약이 일종의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2011년 1월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과징금을 맞고 있는거라 특별한 건 아니다"
해마다 적발되는 승환계약만 평균 3천여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갈아타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상품이 더 좋다는 설계사의 달콤한 말만 믿은 고객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