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시작...반드시 필요한건 공인인증서!

입력 2014-01-15 09:4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실생활의 인감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거래사실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되며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안에는 발행기관 식별정보, 가입자의 성명 및 식별정보, 전자서명 검증키, 인증서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이 생성된다.

생성된 전자서명은 실제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세청 연말정산 외에도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증권, 보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다.

현재 국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트레이드사인) 등 5곳이며 은행과 증권회사 등은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하지는 않고 접수 및 등록만 대행해준다.

신청 후 1년이 지나 만료가 되거나 저장매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한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해당 금융기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기관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 재발급 과정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기관마다 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재발급시 인증서를 저장할 곳을 선택해야하는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동식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이 가능하다.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꼭 해야하는구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귀찮아 죽겠네!", "공인인증서 재발급, 오늘 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단, 공인인증서는 하나만 써도 되지만 인터넷뱅킹은 금융기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한다.

(사진=네이버 공인인증서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