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승진비리 연루자 60명 전원 파면한다

입력 2014-01-14 15:13
수정 2014-01-14 15:49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직원 60명 전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돈을 받고 유출한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하고,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된 직원 30명도 경찰에서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 승진자들은 이전 직급으로 강등해 승진 자체를 무효화 한 다음 파면하기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 3급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씨를 구속하고 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혐의로 윤모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윤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승진시험대상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부정 승진자 30명의 명단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