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신용공여 최다 채권은행이 맡는다

입력 2014-01-14 11:39
앞으로 주채권은행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채권은행이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초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선정시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기업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 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3월 내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