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처음으로 항공 사진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1천4백여곳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사한 결과 4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내고 이 가운데 관련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 26건과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이다.
은평구 진관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킨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이밖에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의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곳도 나타났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관할구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을 세우거나 불법 건축물, 무단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