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 "불법파업, 관용없다"

입력 2014-01-13 18:43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노조징계와 관련해 불법파업이라며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의 철도산업발전소위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합법적이었다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사장은 "임금교섭 기간에 중앙쟁의위원회 가서도 수서발 KTX 이사회 중단만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임금교섭 사항 외에 했기 때문에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석 의원이 "용서보다 큰 징계없다"며 관용을 재차 요청하자 최연혜 사장은 "징계위원회는 사규와 가담 정도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며 "봐주고 그런 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