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국장 "적자노선 운영 민간도 가능"

입력 2014-01-13 17:42
수정 2014-01-13 17:38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적자노선의 민간개방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김경욱 국장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의 철도산업 발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철도사업법에 민간에 면허 제한 규정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또, 2015년말 개통예정인 성남~여주, 2016년 소사~원시 구간에 대해 민간도 운영이 가능하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철도공사 등 법인'이라고 해놓은 해당 철도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부가 '민간법인'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윤 진보정의당 의원은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수서발 KTX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도 김 국장의 발언에 대해 "민간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대단히 경솔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철도노조와 철도전문가, 야당이 적자노선 개방하라고 요구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