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금리 등 대부업체 1,636곳 행정조치

입력 2014-01-13 09:40
서울시가 지난해 대부업체 3천여 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280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636개 업체를 행정조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에서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과 과잉대부금지, 대부계약서류 준수 여부를 조사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 890곳과 등록취소 280곳, 과태료 부과 431곳, 영업정지 35곳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문자 발송업체 단속 등 서민 피해 예방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피해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업체나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발송처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세·위법이 의심되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해 위법 여부를 따지고, 기준을 어긴 대부업 광고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