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협력사 기본 장려금 제도 폐지

입력 2014-01-13 00:23
홈플러스가 협력회사와 상생·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자사의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협력사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장려금 징수의 원칙을 세우고, 개선·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커졌을 때만 받으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과 위치별 세부 진열 기준을 세워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장려금은 물론 규정상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견 판촉사원과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시한 새 기준을 준수키로 했습니다.

운영구조를 개선해 협력회사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수를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다만 협력회사의 희망사항과 고용효과 등을 감안, 합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