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7천500만원, 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2천5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세 감면도 1일부터 다른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돼 시행에 들어갔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60%로 확대돼 세금이 줄어든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20% 감경해주고,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