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등 영업시간 제한 소송 패소

입력 2014-01-09 14:39
대형마트들이 광주전남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