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50개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미래부는 과천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학비 지원은 해당 지역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통일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됩니다.
또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과 고가의 기념품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과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 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간접비 사용 삭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와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내실화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문기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다음달(2월)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