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거래한 매출분의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576만 명으로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는 주로 영세상인들인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된 첫해로, 변경된 간이과세율(20~40%→5~30%)에 맞춰 지난해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에도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는 대신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더욱 강도 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누락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검증 범위도 확대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등기신청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법무사(45억 원 추징)와 출·퇴근 및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한 변호사(95억 원 추징) 등 사후검증을 통해 7302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설 명절 전인 29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