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사라집니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순직·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조만간 없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퇴직금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퇴직금 누진제는 단수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