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입력 2014-01-08 13:08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색원칙'을 공개토록하고, 사업자의 자체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는 자사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색결과와 광고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반검색결과와 구분되도록 광고에는 안내문이나 음영처리, 표식 등의 조취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유의해야할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업자 차별, 기술과 인력탕취, 부당지원, 검색광고 영업활동 제약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