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50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수는 47만4000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와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인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만 적용 받지 못합니다.
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만 허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17%(지난해까지 15%)의 단일세율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정부·지자체·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를 하고 받는 소득은 면제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 근무 요건 충족 근로자가 2년간 번 근로소득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인터넷 상담(<a href="http://www.nts.go.kr/eng">www.nts.go.kr/eng)과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